교육연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하라!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교노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-05-26 16:27 본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하라!지난 5월 20일 국회의원 정성국 등 10인이 [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]을 발의했습니다. 동법 제12조의 "안전관리"를 "식품안전관리로" 개정하는 내용으로, 이는 급식실 전반 안전관리를 식품으로 축소하여 나머지 모든 책임과 부담을 주변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변질될 수 있어 철회를 촉구합니다. 세교노는 교육연맹과 함께 해당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목록 이전글영양교사의 급식실 안전책임, 왜 없애려 하는가? 25.05.27 다음글[교육연맹 소식] 25.05.2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